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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방법입니다. 취업 후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의도적인 악덕 기업이나 고용주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고용노동부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근로계약서 서식진정신고서도 함께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방법 

 

이제 막 사회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에 관심 있는 청년 혹은 아르바이트 경험 있는 청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자가 노동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회사와 함께 체결하는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다음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의 종류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을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계약기한이 없는 정규직은 물론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등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대우나 임금체불 등 문제가 생길 경우 이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역활을 하기 때문에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회피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용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는 고용노동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민원정보 > 서식민원 클릭

 

 

 

고용노동부민원마당 민원정보

 

 

 

 

3. '기타진정신고서'를 검색합니다. 

 

 

 

 

4. 서식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신청합니다.(신청 시 본인인증 필요)

 

 

 

고용노동부 기타진정신고서

 

 

 

 

기타진정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208.기타진정신고서.hwp
0.04MB

 

 

 

 

아래 신고 예시

 

기타진정신고서 양식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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