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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병원 동행서비스 전액무료 차량지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중 인천광역시는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전액무료로 차량까지 지원해 주는 국내 유일도시입니다. 지금부터 자격요건을 세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인천광역시 병원 동행서비스 전액무료
2021년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안심병원동행서비스는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 특히 주목할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65세 노인층은 전액무료로 병원동행매니저가 차량까지 무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개편으로 보다 다양하게 정부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청은 본인 거주지 행복복지센터로 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청소년, 중장년, 가족돌봄 청소년 혹은 청년의 이동 및 동행보조나 병원 수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이 시행되고 있으며 옹진군만 제외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이나 이용자의 유무는 군/구마다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병원 동행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제공기간은 6개월이며 5회 재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본인부담금 사전납부 원칙을 적용하며 전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필요시 2명까지 인원이 배치할 수 있으며 시간당 단가 추가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중위소득 120%는 본인부담금이 5만 원 이하입니다.
서비스 종류 | 서비스가격(매월)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 ||
소득 수준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
병원동행 | 24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12,000원(5%) | 228,000원 |
중위소득120%이하 | 48,000원(20%) | 192,000원 | ||
중위소득120~160%이하 | 72,000원(30%) | 168,000원 | ||
중위소득160% 초과 | 240,000원(100%) | 0 |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및 절차
인천광역시 병원동행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음 단계를 우선 거쳐야 합니다.
1단계 : 제공기관 등록 및 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2단계 : 선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단계 : 서비스 종료 시 서비스 제공의 만족도 재욕구 조사
※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거주지 행복복지센터로 유선으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원 동행서비스 내용
병원동행매니저는 어느 지역이나 미찬가지지만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 앞에서 병원 출발시간부터 귀가시간까지 지원합니다. 차량은 일부 대상자 외에는 별도 제공하지 않으며 교통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병원 내 접수를 비롯해 수납, 진료동행, 입원/퇴원 지원, 투약 및 질환 관련 정보를 전달합니다. 병원 이용 중 약국이용 시 동행합니다.
2024년 인천광역시 병원 동행서비스 선정기준
병원동행서비스 대상자는 연령이나 소득기준에 제한이 없으며 청·중장년층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으로 나뉩니다.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돌봄 필요한 청·중장년 : 1960.1.1~2005.12.31
▶돌봄 필요 고립은둔 포함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자립이 어려워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및 동의서 (제2호 서식, 제2-1호 서식)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제2-2호 서식) ㉣ 보호연장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제2-3호 서식) 또는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제2-4호 서식)
▶ 돌봄자 부재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경제활동 등으로 실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주민등록상 1인 가구
㉡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의 증빙서류(1개월 이내 발급 원칙)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 1985.1.1~2015.12.31
▶ 돌봄 필요성 돌봄 대상 가족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자립이 어려워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및 동의서 (제2호 서식, 제2-1호 서식)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동거 중인 가족을 집에서 돌보거나 돌봄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인 자(실질적 동거 포함)
㉡ 가족 직접 돌봄이 확인 가능한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및 동의서 (제2호 서식, 제2-1호 서식)
㉢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의 경제활동 증명 서류(재직증명서 등) 또는 학업증명서(재학증명서 등)
이상 인천광역시 병원 동행서비스 이용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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