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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손쉽게 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올해도 벌써 3월이 다가옵니다. 자동차 연납신청은 다 하셨나요? 아직 못하신 분들을 위해 자동차 연납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10% 공제율이 6.4%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연납?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분할하지 않고, 한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로 할부도 가능합니다. 연납 신청 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기준 최대 6.4%로 변경)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1월, 3월, 6월, 9월 총 4분기로 나뉩니다. 1월 안에 신청하면 최대 6.4%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만약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매년 1월과 6월 1년에 두번에 나누어 청구됩니다.
2023년 신청일자 및 공제율
신청 일자 및 공제율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1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6.4%를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5.2%를 공제해줍니다.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3.5%이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1.7%입니다.
날짜 | 공제율 | |
1월 | 1월 16일~1월 31일 | 6.4% |
3월 | 3월 16일~3월 31일 | 5.2% |
6월 | 6월 16일~6월 30일 | 3.5% |
9월 | 9월16일~9월 31일 | 1.7% |
신청장소는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나 읍,면 동 주민센터 방문, 전화신청됩니다.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또는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
신청 시간은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입니다.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참고사항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납부 마감 5일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거주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고객센터 : 1566-3900)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지금부터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c를 통해 로그인후 따라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이 있다면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회원인 경우에는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클릭합니다.
*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참고사항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 차량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서울시 신청건(회원/비회원)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고객-센터 : 1566-3900)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동차 연납신청후 자동차를 폐차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경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완납 후 7월에 폐차 할 경우에 나머지 5달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서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