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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톡 월세 환급 신청방법입니다. 자리톡은 원래 임대주인이 이용하는 플랫폼이었지만, 최근 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월세낼 때 자료를 누락하거나 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최대 5년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대상자 조건과 서류를 확인 후 월세 환급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자리톡 월세 환급 신청
정부에서 올해부터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공제와 주택임차비용의 원리금 상환금액을 확대했습니다. 세입자도 모바일 자리톡 또는 홈택스에서 월세 환급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리톡 월세 환급 신청대상
자릿세 월급 환급대상으로 아래의 충족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
-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함
-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
2.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단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초과 시 제외)
3.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 전입신고 이후부터 가능
4. 국민주택규모
(전용 85㎡/주거전용면적 25.7평)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23.1.1 이후분은 4억 원) 이하인 주택
5. 본인 또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함
자리톡 월세 환급 필요서류 3가지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초본)
3. 월세 계좌이체내역
자리톡 월세 환급 신청방법
자리톡 월세 환급 신청방법은 모바일과 홈택스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미 자리톡 모바일을 사용 중이지만 홈택스(손택스)가 편하신 분은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신청방법도 간단해 1분이면 됩니다.
1. 앱을 다운로드하여 로그인한다. 2. 월세환급 및 자리톡 시작을 누른다. 3. 정보를 입력한다. - 거주 건물, 호실, 이름 - 계약 시작일 종료일 - 임대인 휴대폰 번호 4. 집주인 동의 * 홈텍스에서는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 5. 월세 환급신청 완료
1. 홈택스에 들어간다. 2. 상담/제보-현금영수증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 3.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4. 임대인 주민번호, 이름, 계약내용 입력 5.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월세입금 영수증 - 입금내역 (무통장 거래인 경우)
이상 자리톡 월세 환급 신청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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