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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는 1인당 평균 135만 원 지급되며, 소득기준과는 상관없이 총 166만 명이 혜택이 가능합니다. 아직 조회하지 않았다면 즉시 조회하시고 환급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만 하더라도 1인당 평균 135만 원이 지급되며,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총 166만 명이 혜택이 가능하니 아직 조회를 안 해보셨다면 아래 링크로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매달 건강보험료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자가 보험료나 진료비 등의 지출이 많을 시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를 통해 과오납이나 이중납부 등 초과된 본인부담 상환액을 돌려줍니다.
환급금 소멸시효는 납부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므로 적은 금액일지라도 나의 소중한 돈을 필히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금 환급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 착오납부하거나 이중납부한 경우 부과 및 고지는 정상적이지만 자격상실이나 감액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이므로 건강보험 납입자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아래 신청방법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전화신청(1577-1000)도 가능합니다.
이상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글에서 숨은 환금금을 함께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최신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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