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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5천만 원까지 법적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예금공사는 '착오 송금반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 지원 금액의 상환을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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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를 보면 잘못 계좌이체했을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기존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만약 잘못 보냈을 경우, 해당은행에 알려 상대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절할 경우 아래 예금보험공사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5천만 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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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적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지고 돌려주겠다는 좋은 뉴스입니다. 요즘같이 인터넷이나 온라인 계좌이체 등이 많은데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힐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 지인이 국민은행 계좌이체하다가 잘못 보냈는데, 하루 지나서 발견을 했답니다. 다행히 20만 원이 조금 넘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국민은행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겠다고 해서 포기했던 상황이 실제 있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착오송금 반환 거부였습니다. 설마 했는데 주변에서 잘못 돈을 보낸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본인의 돈이 아닌데도 자기 계좌에 들어왔으니 돌려주지 않겠다는 이유 같지 않는 이유를 대더군요. 지인은 소소한 돈이니 그냥 끝내겠다고 했습니다만 그 사람의 악의적인 생각이 너무 괘씸했답니다. 다행히도 올해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중재한다니 지인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봅니다.

 

 

아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링크 걸었습니다. 

 

 

 https://www.kdic.or.kr/

 

예금보험공사

 

www.kdic.or.kr

 

https://kmrs.kdic.or.kr/ko/cntnts/m-6/web.do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kmrs.kdic.or.kr

 

잘못 보냈을 경우 대처방법

1. 본인의 계좌은행에 착오송금된 것을 빨리 알린다.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한다.

2. 담당은행은 수취은행에게 알린다.

3.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요청한다

4. 반환요청을 수취인이 동의하면 해당은행에 입금처리하면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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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예방방법 아래 확인하세요.

 

 

 

1. 정보 입력 후 재확인합니다. 금액과 수취인 그리고 계좌정보를 다시 확인합니다.

2. 자주 쓰는 계좌 등록합니다. 또한 자주 입금하는 계좌라면 즐겨찾기 합니다.

3.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신청하기 사전에 미리 계좌를 지정해서 입금합니다.

4. 지연 이체서비스 신청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자 만들어진 제도로 2시간 30분 후 이체되므로, 착오송금 시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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