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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이렇게 대처해 봅시다! 개인 인터넷뱅킹에서 착오송금으로 계좌이체를 잘못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말 황당하시죠?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2020년 기준으로 50%만 겨우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즉 두 사람 중 한 명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착오 송금한 돈, 이렇게 대처하자!
그 이유는 계좌이체 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착오송금은 어디까지나 예금주의 실수기 때문에 은행에서 책임지고 반환의 의무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금융기관은 중재자의 역할만 수행한다고 합니다. 수취자가 돌려줄 의사가 없더라도 금융기관은 잘못 입금된 돈 반환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취자가 돌려줄 의사를 가질 때 비로소 중개자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 돌려받은 확률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착오송금 금액이 커서 반환을 요구했지만 수취인의 거절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혹은 금액이 적어서 예금주가 일찌감치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계좌번호를 잘못 누른 경우 또는 송금금액을 잘못 누른 경우
2. 상대의 실수로 계좌번호가 틀린 경우
3. 은행을 잘 못 선택했을 때
4. 이중입금이 되었을 때
착오송금 반환방법
1. 본인의 계좌은행에 착오송금된 것을 빨리 알린다.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한다.
2. 담당은행은 수취은행에게 알린다.
3.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요청한다
4. 반환요청을 수취인이 동의하면 해당은행에 입금처리하면 끝이 납니다.
※ 착오송금 시 금융기관은 중개 기능의 역할만 수행 가능합니다.
수취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입금을 취소하거나 수취인 계좌의 지급정지 등의 제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수취인이 착오입금을 인정하고 반환에 동의하는 경우 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거부 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신청 또는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의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예금보험공사 - 전화번호: 1588-0037
홈페이지: https://www.kdic.or.kr/
- 소송절차에 대한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화번호 : 국번 없이 132 - 홈페이지 : https://www.klac.or.kr/
착오송금 예방 방법
1. 정보 입력 후 재확인합니다.
금액과 수취인 그리고 계좌정보를 다시 확인합니다.
2. 자주 쓰는 계좌 등록합니다.
자주 입금하는 계좌라면 즐겨찾기합니다.
3.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신청하기
사전에 미리 계좌를 지정해서 입금합니다.
4. 지연 이체서비스 신청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자 만들어진 제도로 2시간 30분 후 이체되므로, 착오송금 시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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