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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70년생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5세가 되는 2035년도입니다. 국민연금분할연금 또한 2035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수령은 만 60세가 되는 2030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970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1970년 이후 출생하신 대부분은 국민연금을 넣어봤자 '내가 노후에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합니다.
그렇다고 사회보장제도라 강제적이기 때문에 미납에 따른 불이익이 있고 참으로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요.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가는데 막을 수도 없고, 애매합니다. 하지만 매년 국민연금에 대한 법은 개정되고 있습니다. 고로 대한민국이 건재한 이상 어떤 대책을 강구하더라고 연금은 되돌아옵니다.
뒤늦게 후회 마시고 10년 이상을 꼭 채우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국내거주 18세부터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70년생은 올해 52~53세로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은 지났을 나이입니다.
다음 링크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를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생일이 3월이면 다음 달인 4월이 국민연금 첫 지급이 됩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 까지는 60세였습니다. 그때는 기대수명도 현재보다 짧았습니다.
1970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하지만 대한민국의 고령화가 가속화가 되면서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시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70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최근 기초연금 감액으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분이 많습니다.
1970년생의 조기연금 신청은 60세부터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5년간 조기수령 시 약 30%가 감액됩니다. 내년부터는 기초연금 감액제도가 개정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조금 변경된다고 하니 이 부분은 내년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
은퇴 후 일정한 직업이 없다면 조기노령연금은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매년 6%씩 감액이 됩니다. 이후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200만 원이 넘지 않는 한 일을 할 수 있으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아직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은 분이라면 국민연금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직까지 국민연금만큼 든든한 것은 없으니 말입니다.
다음에서 국민연금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969년생의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1790년생 분과 거의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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