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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4세이며, 조기수령은 만 59세입니다. 그리고 분할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만 64세입니다.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시켰다면 60~65세부터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의 자격이 생깁니다.
다음 링크로 국민연금 매월 예상수령액을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1968년생의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64세이며, 조기연금 수령 신청나이는 59세입니다. 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지역자치센터에서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지서가 옵니다. 아래 도표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1953~56년생 | 1957~60년도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
노령연금지급개시일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개시일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1968년생 조기노령연금 신청
조기노령연금의 조건은 보험료 납입기간 10년이며, 연금개시령에 도달한 사람이면 신청가능합니다. 60세 정년퇴직 후 소득이 없으면 신청가능 하지만 매년 6% 감액됩니다. 만약 조기수령받다가 소득이 생기면 그 기간 동안만 지급 정지되니 참고 바랍니다.
1968년생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1968년생 분은 2023년 기준 현재 55세이며, 대부분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매달 노령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 수령액이 483,000원 이상이면 매년 기초연금이 1만 원씩 감액됩니다. 그 때문에 무작정 국민연금을 늘이면 기초연금이 깎이기 때문에 이득은 아닙니다.
만약 기초연금이 본인의 재산여하에 따라 감액률이 크다면 조기수령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유리한지 조기수령이 나은지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감액 없이 지급받는 조건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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