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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생의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기수령액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1969년생은 65세에 국민연금 수령나이며, 조기수령은 60세부터 가능합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조기수령이 늘고 있는데 조기수령의 장단점도 알아보겠습니다.
196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최근 출산율 저하와 빠른 노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늦추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8%까지 오를 전망이라는 소식으로 인해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분도 계십니다. 다음 링크로 조기수령의 장단점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96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납입한 사람이라면 수령시기부터 평생 일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고 높은 금액을 넣었다면 당연히 수령액이 많습니다. 만약 가입기간이 짧으면 당연히 수령금액이 낮습니다. 추납이나 몇가지 방법으로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후가 염려된다면 평소 국민연금예상수령액을 확인하며 관리하셔야 합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조기노령연금은 연령에 상관없이 60세부터 가능합니다.
다음 링크로 현재까지 나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하면 매월 수령가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도표에서 1969년생의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과 조기노령연금개시연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1553~56 | 1957~60 | 1961~64 | 1965~68 | 1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 연금개시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
대부분 사람들이 무조건 국민연금을 높일 생각을 하시는데 매년 개정되는 국민연금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483,000이 넘으면 매년 기초연금이 매년 1만원씩 감액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충분하다면 국민연금을 마냥 늘이기보다는 개인연금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국민연금을 늘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국민연금 늘이는 방법 4가지를 정리했으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 높이는 방법 4가지
이상 196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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