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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및 조기연금 신청방법입니다. 1967년생의 국민연금 개시연령은 64세이며, 조기연금 개시연령은 59세입니다. 조기수령을 신청 시 장단점도 알아보겠습니다.
1967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및 조기연금
1967년생의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머지않았습니다. 만약 본인의 예상수령액을 알고 하고 싶다면 국민연금 모의 계산기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 시 매월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67년생 수령시기
1967년생의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만 64세이며 조기노령연금 신청 나이는 만 59세입니다. 아래 도표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출생연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
노령연금지급개시일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급개시일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수령조건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며 연금개시령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퇴직 후 무소득일때 본인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1967년생의 조기연금 신청은 59세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다가 만약 소득이 생기면 그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이유는 직업이 없거나 감액을 당하더라도 일찍 쉬고 싶어 하는 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분이라면 조기연금 수령을 신청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483,000원아 넘어가면 기초연금이 매년 1만 원씩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을 늘이면 좋을 줄 알지만 국민연금이 늘어날 수록 감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연금이 감액되며 또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받을 시 부부감액이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으로 부부동시에 연금을 받다가 한 명이 먼저 갔을 경우에는 연금은 반으로 쪼개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굳이 무리해서 국민연금을 늘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1967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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