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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66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4세이며, 조기수령나이는 만 59세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신청한다고 같이 조기수령해도 될까요? 조기신청의 유리한 자격조건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966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1966년생의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966년생분이라면 이미 대부분 본인의 수령액을 대충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아직 조회하지 않았다면 먼저 수령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링크에서 예상수령액을 먼저 확인하시고 조기수령이 과연 유리한지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을 하셨다면 지금부터 연도별 노령연금 개시연령과 조기수령시기를 확인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시기 확인하기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1966년생 국민연금의 수령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966년 생의 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은 만 64세이며,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만 59세입니다.
출생연도 | 1953~56년 | 1957~60년 | 961~64년 | 1965~68년 | 1969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조기노령연금 수령시기
조기노령연금에 대해 최근 관심이 많은데 어떤 사람의 조건이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좋을까요? 단순히 일찍 쉬고 싶어서 최근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마다 조건은 다르지만, 기초연금 감액때문에 조기신청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1966년생 분이라면 현재 매월 예상수령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2년 이상 국민연금 납입자이면서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483,000원 이상이면 매년마다 1만 원가량 감액됩니다. 따라서 조기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년이 되어 퇴직후 소득이 없을 시에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최근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의 사유가 다양합니다. 단점은 조기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1년마다 6%의 감액이 됩니다.
조기연금 지급정지신청
조기연금 지급정지 신청이란 조기연금을 신청했지만 소득이 발생하거나 또는 소득이 없는 상태지만 지금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면 한 번 생각해 볼 만한 조건입니다.
이상 1966년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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