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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로, 한 가구의 소득과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입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근로장려금 자격 알아보기 - 소득과 가구형태 - 재산요건 - 2022 &2023년 비교 - 신청제외 대상자 |
즉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 해당됩니다. 급여에 따라 신청하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2년에 비해서 물가가 올라 10%가 증액되었으니, 아래에 대상자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길 바랍니다.
※ 만약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모르겠다면 일단 신청해 보세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전년도 가구원, 총소득, 재산기중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자, 사업인, 종교인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불들은 이때 정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급일은 2023년 9월 중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작년엔 8월 지급)
그러나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나 22년 상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이 신청기간입니다. 2022년 하반기 신청기간이므로 이때 신청해야 2023년 6월 중에 근로장려금 반기분을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 지급일 | |
22년 정기 | 23.05.01~23.05.31 | 23년 9월 중 |
22년하반기 | 23.03.01~23.03.15 | 23년 6월 중 |
23년 상반기 | 23.09.01~23.09.15 | 23년 12월 중 |
※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 2023.05.01~30 신청, 23. 09월 지급
※ 상반기 신청자 : 2023.03.01~15 신청, 23. 06월 지급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수령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족의 구성형태는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형태로 나눕니다.
각 가족의 구성원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소득과 가구형태
가구형태 | 총급여소득 | 가구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자손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소득 3백만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직계자손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소득 300만원 이상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단독가구는 부양가족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연간소득 2,200만 원 미만입니다.
지급금액은 최소 15만 원 ~최대 52만 원입니다.
2. 홑벌이 가구는 베우자 도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연간소득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합니다. 지급예상은 15만 원 ~ 최대 91만 원입니다.
3. 맞벌이 경우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연간소득이 3,800만 원 미만으로, 지급금액은 최소 15 ~ 105만 원입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합산가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100% 지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권의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 4천 미만으로 재산합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 미만인 경우 산정금액의 50% 지급한다. (올해 바뀐 사항)
2022년 & 2023년 비교
2023년은 2022년보다 물가가 올라 금액이 10% 증액되었습니다. 가구요건으로 2022년 단독가구가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최대 28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증액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가구요건 | 2022년 근로장려금 | 2023년 근로장려금 (1월 1일이후 신청분 부터 적용) |
단독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은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원합니다. 지급방식은 두 종류로 반지지급과 정기지급이 있습니다. 올해의 첫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로, 산정된 금액의 35%입니다. 만약 지급액이 15만 원 이하 이거나 환수의 경우에는 9월에 정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소득이 없는 사람, 전문직에 종사자(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의사 등),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의 국적이 아닌 경우입니다. 또는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사기는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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