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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동계산기 수급자격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 계산법하는 방법과 구직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자동계산기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모의계산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종류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기준기간이 18개월입니다. 기준기간 중에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휴직, 군입대 등의 사유로 계속해서 3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면 그 기간만큼 연장이 됩니다. 연장되는 일수는 18개월을 포함 3년이 한도입니다.

구직신청

실업급여 신청 전에 워크넷에 반드시 구직신청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워그넷 구직신청순서

실업급여 조건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단 초단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자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쉬는 날에도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 포함)

- 본인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안되거나, 재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경우

 

- 개인사정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이직 상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이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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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모음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을 우이한 개인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상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그만뒀을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1.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상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