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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동계산기 수급자격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 계산법하는 방법과 구직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기준기간이 18개월입니다. 기준기간 중에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휴직, 군입대 등의 사유로 계속해서 3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면 그 기간만큼 연장이 됩니다. 연장되는 일수는 18개월을 포함 3년이 한도입니다.
구직신청
실업급여 신청 전에 워크넷에 반드시 구직신청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단 초단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자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쉬는 날에도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 포함)
- 본인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안되거나, 재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경우
- 개인사정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이직 상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이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 지급액
자주 하는 질문 모음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을 우이한 개인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상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그만뒀을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1.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상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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