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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예상수령액을 정리합니다. 1964년생의 국민연금 지급시기가 머지않았습니다. 조기수령 및 노령연금 연기 및 지급정지 신청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퇴직연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열심히 일했다면 편안한 노후를 준비 중일 것입니다. 현재 1961년생분은 내년부터 본인 생일이 지난 다음 달 25일에 국민연금 수령날짜가 됩니다. 그리고 차례로 내후년부터 1962년생 분과 이후의 출생분도 차례가 옵니다. 본인의 해당하는 년도에 들어가 퇴직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정에 따라 본인 수령시기보다 조기수령도 가능하며,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 해당사항이 아니라면 국민공단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본인의 매월 예상수령액을 확인도 가능합니다.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및 조기 수령시 수령액 조회
1964년생 국민연금 지급시기
노령연금은 국민기초 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시연령 이후 평생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시령은 1953년부터 점차 상향조정이 되어 1969년 이후부터는 65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64년생은 만 63세에 노령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조기노령연령 수령은 만 58세부터 가능합니다.
노인연금의 지급개시연령 도표입니다.
출생년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령 | 분할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1964년생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은 소득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신청하여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가입기간과 첫 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됩니다. 그러나 조기노령연금 수령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이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1964년생이 58세 조기수령 시 감면율입니다. 만약 본인의 건강이나 개인사유로 조기수령을 해야 한다면 감면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청구당시 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은 소득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금지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지를 신청하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지급을 신청할 경우, 늘어난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 노령연금 수급자는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이후부터 최대 5년간(5년을 넘지 않음) 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을 다시 받을 때, 연기를 신청하기 전의 원래 노령연금액에 연기된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월 0.6%)
이상 1964년생 국민연금 지급시기 및 조기수령과 예상수령액 조회방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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