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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생 노령연금 수령나이 및 조기수령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조기수령이 늘어나는 추세라 많은 분들이 조기수령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1965년 노령연금 수령나이
1965년생의 노령연금 지급개시일이 머지않았습니다. 내년에는 1961년생의 연금지급개시가 시작됩니다. 4년 후에 1965년분도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시연령이 결정되며,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상향조정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적으로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일반적으로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60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이 지급되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에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965년생 노령연금 수령나이
1965년생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4세이며, 조기노령연금 개시일은 59세입니다.
출생연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9년생 | 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퇴직후 소득이 없거나, 몸이 불편해 쉬어야 한다면 조기노령연금을 59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자격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이지만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따라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결정되며, 연금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의 합산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조기노령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지급이 일시 중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가정을 전제로 하여 일반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 지급되는데 단지 지급조건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현재 연금보험료가 9% 이지만 시간이 지나 최대 40%까지 상향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것은 정부가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위해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조기노령연금 수령시 어떤 점이 가장 손해일까요? 그것은 5년 조기수령을 신청했을때 수령액의 30%가 감면됩니다. 1년에 6%씩 감액하며 5년 조기수령 시 30% 감액이면 수령액 차이가 다소 큽니다. 따라서 큰 이변이 없는 이상 본인의 지급연령시기에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100세 시대가 눈앞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 때문에 노후에 자금이 넉넉해야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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