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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내역(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방법, 최신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납입한 국민연금의 궁금한 점 모두를 샅샅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하는 방법
2023년 현재 여성보다는 남성 가입자가 54.3%로 조금 많으며, 연금가입은 30대, 40대, 50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최근 인구감소로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현재 20~30대는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을 보면 무시할 수만은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을 한 듯 출산지원정책과 더불어 현재 1969년생 이후 만 65세 수령나이를 67세로 샹향조정하겠다는 보도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나이, 자격요건, 조기수령
국민연금이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납입해야 하며, 만 65세 전후부터 평생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통계상 1인당 월 생활비는 165만 원이며, 2인 기준은 265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래 본인의 출생연도와 지급 연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
노인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내가 낸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민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직장인이라면 월급에서 4대 보험비 명목으로 국민연금을 납인한지 오래됐지만, 몇십 년 후에 수령예정이라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노후에 내가 얼마나 수령이 가능한지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소중한 지갑에서 매월 쑥쑥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지금부터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국민공단홈페이지 > 인증 > 조회 > 나의 국민연금 내역확인의 절차입니다. 순서대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2. 본인인증 - 본인에게 편한 인증방법을 선택합니다.
3. 가입내역확인 메뉴 > 조회선택
4. 총 납부내역이 나옵니다.
내가 낸 국민연금 횟수가 조회되지만 총 10년을 채워야 본인이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아직 개월수가 모자라면 내용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나이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이 10년이 지났다면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실업크레딧 납부내역
실업크레딧이란 실업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저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실업크레딧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과거 총 8개월 실업급여 수령을 했습니다. 그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 연금보험료 상세내역 조회
본인의 최초 국민연금가입과 사업장을 연도 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예상수령액 확인
마지막으로 본인의 지갑에서 빠져나가 4대 보험 중 연금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현재 몇 개월 납입했으며, 얼마가 쌓여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가입한 지 10년이 지났으므로 몇 년 수에 수령을 받는지 상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의 납입이 120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24시 조회하기
국민연금은 정부24시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인증하면 바로 국민연금 내역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국민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을 동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 내 곁에 국민연금이란 앱을 다운로드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청구방법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본인(수급권자)이어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하지만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자의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궁금증
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노령(분할) 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2002.1.1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소득세 과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제외). 국민연금 가입 중에 기여한 연금보험료에 소득공제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여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키고,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물가상승 시 연금도 올라가나요?
물가가 올라가면 연금액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보장목적이므로 수급액의 가치를 보장합니다.
이상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의 정체를 파헤쳐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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