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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KB 후불교통체크카드 발급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 청소년은 어떻게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등하교 시 버스를 타게 되는데 꼭 필요게 바로 교통 체크카드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발급이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은 12세 이상 발급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 필수 서류

법정 대리인과 청소년이 함께 방문해도 되고 또는 법정 대리인 혼자 필요 서류 들고 은행을 방문해도 됩니다. 하지만 청소년 혼자 방문 시 카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 12~13세(부모님 동행) 14세(청소년 혼자 가능)
청소년 본인, 부모님 신분증
본인 기본 증명서(상세), 가족증명서(상세, ) 도장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공개)
도장 또는 서명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발급증명서
 

 

발급 장소 :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영업점

 

준비 서류

 

 

 

확인서류 :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또는 학생증 및 청소년증)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 학생증 및 청소년증은 사진이 부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미표기된 경우 주민증록등본을 추가해야 합니다.

 

정부 24시 바로가기 (www.gov.kr)

 

 

국민 내일배움카드 3일 안에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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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준비서류

 

 

만약 법정대리인으로 어머니가 방문예정이라면 다음과 같은 서류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법정대리인 신분증 

1. 기본증명서(미성년자기준 상세 또는 특정, 3개월 이내) 

2. 가족관계 증명서(미성년자 본인 또는 내점 한 대리인의 명의) 

3. 법정대리인 발급동의서

 

※ 국민은행 기준 만 14세부터 신분증 지참 시 본인단독으로 영업점에서 일반 체크카드 발급가능합니다. 

※ 국민은행 기준 만 17세 이상이면, 체크카드를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단, 18세 이상 후불교통카드 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은행의 영업시간은 9:00~16:00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법정 공휴일은 모두 쉽니다.

 

청소년 일반 체크카드 발급 준비 서류

 

 

 

 

대상 : 만 12세 ~ 만 17세 청소년

발급 :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영업점 방문(후선발급만 가능)하면 됩니다.

 

법정대리인 준비서류

1. 법정대리인 신분증

2. 기본증명서(미성년자기준 상세 또는 특정, 3개월 이내 발급)

3. 가족관계 증명서(미성년자 본인 또는 내점 한 대리인의 명의)

4. 법정대리인 발급동의서 

 

- 전체 카드사에 총 1매 발급 가능합니다. 이용한도는 매월 5만 원 미만입니다. 

- 청소년 후불카드 요금은 카드에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할인요금이 적용됩니다. 법적 성인이 되면 자동 성인요금이 적용됩니다.

 

-  만 18~19세 미만의 고객 중 기본 교통후불교통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청소년 요금적용을 위해 기존 카드 재발급은 필수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3일 안에 발급받기

국민내일 배움 카드즉시 발급받기

KB 국민, 체크/신용카드 에서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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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란?

체크카드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계좌 잔액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종류입니다. 또한 거래 즉시 자유롭게 출금되는 직불형입니다. 체크카드에는 교통기능이 있는 카드와 교통기능이 없는 카드 2종류가 있습니다.

 

체크카드신청은 가까운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모바일앱이나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 ※ 단 분실 시는 분실신고 후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카드 재발급받는 방법

 

기업, KB국민카드 재발급받는 2가지 방법

기업카드, KB국민카드 재발급 쉽게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마그네틱이 손상되었거나, 도난 혹은 분실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harry.zeronoa.com

 

가입자격 - 만 12세 이상으로 KB국민은행 및 제휴은행의 예금을 보유한 개인고객에 한해 가능합니다. 단, 제휴 체크카드 발급은 KB국민카드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14세이상 만 12~13세
기본한도 1일 6백만원, 월간 2천만원 발급 기본한도 1일 3만, 월간 30만 발급

 

발급비는 2010.09.01일 자 폐지되었습니다. 

보증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소지자는 면제(외국인은 30,000원)되며, 후불교통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