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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주지 않을 때 5단계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거 실제 돌려받지 못한 경험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7년 전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약 5천만 원이라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7년 전의 물가로 5천만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5단계 대처 방법
전세금(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집주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했던 부동산에 전화를 했으나, 그 부동산이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찾아서 가까운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1. 협의
집주인과 협의를 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전세금을 돌려준다라는 식의 약속(?)입니다. 현재 집주인은 돈이 없고 다음 세입자가 나타나야 제가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참 황당합니다. 저의 돈인데 협의해서 받으라니! 게다가 저는 시간이 없는데 말입니다. 중요한 건 2년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지방으로 발령나서 빨리 아랫 지방에 방도 알아봐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계약이 끝났으므로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2.임대차계약서 확인
협의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는 집주인의 임대차대금 납부의무와 관련된 조항이 명시돼 있으며, 이를 토대로 법적 대응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한달전에 미리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3. 내용증명서
집주인이 응답을 안해 부동산의 제의에 따라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서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의사표시와 기한을 표기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내명증명서로 1차로 심리적 압력을 가하게 것입니다.
다행히도 저는 일주일만에 전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집주인이 내용증명서를 받으니 불안했나 봅니다. 돈이 없다고 발뺌하더니 법적으로 조치를 직접 취하겠다고 하니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도 연락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합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그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쉽게 말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그인다는 뜻입니다. 사람도 사회에서 나쁜 일을 하면 빨간 줄을 긋는다고 하죠. 비슷한 개념입니다. 부동산에 빨간 줄이 그인다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내용증명서도 먹히지 않는다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력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5. 전세금 반환소송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구해서 소송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법정에 가야 합니다. 이른바 전세반환소송이라고 하지만, 만약 1심에서 끝날 경우 최소 4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길게는 1년간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돈도 시간도 여유가 없는 세입자들은 소송을 진행할 시간과 여력이 없어 일반적으로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요청합니다.
하지만 보통 저같이 소액의 전세금으로 법정 싸움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서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대부분은 돌려 받습니다. 금액이 커다면 해야 할 경우도 있는데, 100% 승소하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해볼 만한 싸움입니다.
이상 5단계로 전세금 돌려받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임대차 계약 해지, 이사하려면 언제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당연히 집을 비워야 한다.
따라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계약 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집주인은 계약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때까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고 임대 계약 기간도 2년으로 연장된다.
보증금액을 늘리지 않고 자동연장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종전 계약에서 확정일자와 임차권 설정 등 권리가 2년 더 연장된다.